반응형 미국 공립학교 취업1 미국 유학 후 미국 에서 취업하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전공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(OPT)라는 것이 있다. 보통, 마지막 학기 시작하자마자 신청을 하고 졸업 후 Grace Period라 불리는 미국을 떠나야 하는 60 일 기간 내에 일을 시작할 날짜를 정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다. 학생 비자인 F1 비자로는 사실상, 임금을 받는 어떠한 일도 불법이다. 하지만, OPT 동안에 미국 이민국 USCIS로부터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받게 되면, 그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.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기회를 부여해준다.. 2022. 9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